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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에 피살된 남편, 2년만에 아들 본다 기뻐했는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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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한 펜션에서 전 남편 A씨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모씨. [뉴스1]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한 펜션에서 전 남편 A씨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모씨. [뉴스1]

이혼한 전 아내에게 살해당한 30대 남성이 아내에게 양육권이 있는 아들을 보려다 변을 당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일 게재된 제주의소리 유튜브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 아내 고모(36)씨에게 살해당한 A(36)씨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 이혼하고 2년 동안 보지 못했던 어린 아들을 만날 생각에 들떠 있었다고 A씨 유족들은 주장했다.

한 유족은 이날 오후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경찰과 취재진을 만나 "이혼한 아버지가 자식 얼굴 보려고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만나러 갔다가 변을 당한 것"이라며 "(고씨가) 자의에 의해 자식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법으로 인해 마지못해 보여준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전 아내의 반대로 아들을 만나지 못하자 최근 면접교섭 재판을 신청했고 2년만에 아들을 보기 위해 펜션으로 향했다는 게 유족의 설명이다. 다만 법적으로 아들을 만나려면 전 아내가 동석해야 했다. 범행 당일 아들이 펜션에 함께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유족은 "(펜션으로 가는 길에 차량) 블랙박스를 봤는데 운전하면서 노래를 부르더라. 우리 아들 보러간다고…"라며 슬퍼했다.

A씨 지인은 "A씨가 '아이를 보고 싶다. 이혼한 아내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 너무 속상하다'면서 울먹인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말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A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고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1차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으나 정확한 범행 동기나 시신 유기 장소는 함구해 경찰이 수사에 애를 먹고 있다. 경찰은 고씨의 주거지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범행도구로 추정되는 흉기 등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날 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씨는 제주에 거주하다 A씨와 이혼한 뒤 재혼해 현재 충북 청주에 살고 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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