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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직 상실…한국당 113석

중앙일보

입력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2017년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2017년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우현(62·경기 용인시갑) 의원의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재선인 이 의원은 이번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징역 7년 원심 확정 #의원직 상실…한국당 113석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남양주시의회 의장이던 공모씨로부터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남양주시장 후보로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공천헌금 명목으로 5억55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9명으로부터 43회에 걸쳐 11억9000만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시절인 2015년 3월~2016년 4월 보좌관 김모씨의 소개로 만난 A 전기공사업체 김모 대표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을 대가로 총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이번 범행으로 국회의원의 직무수행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투명성이 깨졌으며 국민 신뢰도 크게 훼손됐다"며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6억8200만원도 함께 선고됐다. 2심 법원은 1심이 무죄로 본 정치자금 1000만원 수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했으나 "그것 때문에 원심보다 더 중하게 벌할 것은 아니다"며 추징금만 1심보다 1000만원 늘린 6억9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2012년 경기 용인시갑에서 새누리당 소속으로 당선돼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20대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에서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친박계 좌장격이던 서청원(무소속) 의원의 최측근으로 통한다.

대법원의 이날 확정판결로 114석의 자유한국당은 113석으로 줄어들었다. 자유한국당 소속 엄용수·이완영·최경환·홍일표·황영철 의원 등의 재판도 진행 중이라 자유한국당 의석수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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