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 없이 체포"…신림동 주거침입 영상 남성, 체포 전 자수 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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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에서 한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는 듯한 영상에 찍힌 남성이 서울 관악경찰서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체포 전 112에 자수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온라인 캡처]

서울 신림동에서 한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는 듯한 영상에 찍힌 남성이 서울 관악경찰서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체포 전 112에 자수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온라인 캡처]

서울 신림동에서 한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는 듯한 영상이 공개돼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이 체포 전 자수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신림동 강간범 영상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퍼진 영상 속 남성 A씨(30)를 주거침입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체포당하기 전 112를 통해 자수 의사를 전했고 저항 없이 서울 신림동 자택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28일 오후 사건을 접수한 후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보며 A씨의 동선을 추적했다고 한다. 수사 끝에 범행 뒤 A씨가 귀가하는 원룸 건물을 특정한 경찰은 건물 주변에 잠복했다. A씨는 경찰이 자신이 사는 원룸 호수를 파악하기 위해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29일 오전 7시쯤 112로 전화해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검거 당시 저항 없이 체포에 응했으며 주거지에서 범행 당시 착용한 옷과 모자 등 의류를 같이 압수했다"고 말했다.

앞서 28일 오후 6시29분쯤 SNS 트위터 계정에 해당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한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A씨가 나타나 닫히는 문을 팔로 막는 듯한 장면이 나온다. 문이 닫힌 후에도 A씨는 문고리를 잡고 두어 차례 노크를 한 뒤 복도를 서성거리며 집 앞에 머문다.

트위터 계정 주는 “1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한 상황”이라며 “이 남자 보이면 신고 부탁드립니다”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퍼졌다. 29일에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신림동 강간 미수범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원 글도 올라왔다.

현재 A씨는 강간미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정황이 아직 없기 때문에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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