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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명 서울대생 97%가 동의한 '교수 파면'…무슨 일?

중앙일보

입력

27일 오후 서울대학교 도서관 앞에서 열린 학생 총회.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페이스북]

27일 오후 서울대학교 도서관 앞에서 열린 학생 총회.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페이스북]

대학원생을 상대로 성추행과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학교 교수에 대해 학생 총회에서 파면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서울대 재학생 1817명은 27일 오후 6시 도서관 앞 공터에 모여 서어서문학과 A교수의 파면 요구 안건을 놓고 투표했다. 그 결과 97%에 달하는 학생이 A교수 파면에 동의했다. 도정근 총학생회장은 "찬성 1782표, 의안 1번은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해당 교수는 2017년 학회 참석차 방문한 외국의 한 호텔에서 대학원생 지도 제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하고 학생들의 연구 실적을 빼앗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미 대학 측은 '정직 3개월' 권고 의견으로 A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정직 3개월은 솜방망이 징계"라며 더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날 총회에서는 솜방망이 징계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교원징계위원회에 학생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안건도 1680표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총회에서 이들 안건은 통과됐지만 '요구안 실현을 위한 행동방안'은 정족수 미달로 정하지 못하고 오후 9시 11분쯤 폐회됐다.

폐회 선언 이후 학생들은 스마트폰 불빛을 켠 채로 집회를 열고 "A 교수를 파면하라",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등의 구호를 외친 후 해산했다.

도 총학생회장은 "비록 총회에서 행동방안을 정하진 못했지만, 총운영위원회는 이달 30일 동맹휴업을 열기로 결정했다"며 "이후 구체적인 계획은 총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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