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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산항운노조 비리 연루 인권위 간부 영장 청구

중앙일보

입력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검찰이 부산항운노조 비리 혐의를 받는 국가인권위원회 간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 등 혐의로 국가인권위원회 A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배임증재 혐의로 부산항운노조 조장 B씨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A팀장은 앞서 인사 비리 혐의로 구속된 이모(70)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과 관련된 채용 비리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 수사를 피해 잠적했던 이 전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도 받는다.

A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뒤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A팀장이 부산항운노조 채용 비리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달 13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를 압수수색한 뒤 24일 A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부산지역에서 인권 활동을 해온 A팀장은 초대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소장을 지낸 뒤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 수사와 별개로 A팀장을 직위 해제하고 내부 감찰을 벌이고 있다.

2월 부산항운노조와 항만 비리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현재까지 김상식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을 구속해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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