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한지선, 8개월 만에 피해자 찾아 사죄…60대 택시기사, 보상 안 받기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한지선. [사진 SBS '초면에 사랑합니다']

한지선. [사진 SBS '초면에 사랑합니다']

60대 택시기사를 폭행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한지선(26)씨가 피해자를 찾아 사과했다. 사건 발생 8개월 만이다.

24일 채널A에 따르면 택시 운전기사 A씨(61)는 이날 한씨 소속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한씨 소속사 측은 “그동안 연락처를 몰라 사과하지 못했다. 직접 만나 잘못을 빌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A씨는 한씨 소속사 근처로 가 한씨를 만났다고 한다.

A씨를 만난 한씨는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한씨가) 울면서 자기 얘기 했다”며 “술에 취해서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은 술도 안 먹는다고 그러더라”고 말했다.

A씨는 별다른 보상 없이 한씨의 사과를 받아주기로 했다고 채널A는 전했다.

한씨 소속사 측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다가 한씨에게 폭행당했던 승객 B씨(23·여)도 따로 만나 사과할 계획이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 인근에서 A씨와 다툼 후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한씨는 당시 A씨의 택시 조수석에 올라타 A씨 뺨을 때리거나 보온병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했으며, 택시 뒷좌석에 있던 승객과 자신을 연행한 경찰관 등도 폭행했다고 채널A는 전했다.

한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또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받았다.

그는 사건이 알려진 후 소속사를 통해 “어떠한 변명의 여지 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깊게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