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하철 노조위원장|정윤광씨에 실형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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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형사지법 8단독 유승정 판사는 24일 전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정윤광 피고인(41)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죄를 적용, 징역2년6월(구형 4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관련피고인 6명에게는 징역1년∼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선고형량은 다음과 같다. ▲홍순룡(34)=징역1년6월 ▲서창호(34)=징역1년6월·집유 3년 ▲석치순(32)=징역1년 ▲조상호(32)=징역 1년 ▲김연환(32)=징역1년·집유2년 ▲최종진(31)=징역8월·집유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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