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2일 철거노점상들의 생계대책으로 간선도로변에 가판점 1천 곳을 추가로 설치, 노점상을 흡수하는 방안 외에 아파트·주택가 주변에도 주민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 간이판매시설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시는 또 시내 각 지역을 특성별로 나누어 일정장소에서 야간에만 노점상 영업을 허용하는 노점상집단구역을 새로 만들고 한강시민공원 등 공원·유원지 등에도 일정한 노점상 영업구역을 지정, 위생적이고 규격화된 간이 식품판매점영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의 이 같은 노점상 종합대책은 노점상 정비가 거리질서회복에 큰 효과를 거두기는 했으나 철거노점상 생계대책으로 당초 계획했던 지방이주·전업알선 등에 대한 호응도가 낮고, 또 노점상의 부분영업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와 함께 전업희망자에게는 가구 당 3백만∼5백만원씩의 생업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동사무소 운전기사·청원경찰 등으로 특별 채용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