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적 범행"…검찰, '동전택시 사망 사건' 피의자에 구속영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인천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 피의자 A(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난해 승객 A씨와 실랑이를 하다 택시기사 이모(70)씨가 심근경색으로 숨진 사건이다.

인천지검은 13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택시기사를 동전으로 폭행한 사건 관련해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었다”며 “70세 노인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패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안이 중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시민위원들의 눈높이에 맞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이씨를 상대로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동전으로 요금을 지불하겠다면서 동전을 이씨에게 던져 폭행하고 택시운행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택시기사 이씨의 생전 모습. [사진 유족 제공]

숨진 택시기사 이씨의 생전 모습. [사진 유족 제공]

당시 이씨는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쓰러졌다. A씨는 이씨가 쓰러지기 전 그를 향해 동전을 집어 던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폭행죄로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씨가 숨지자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동전을 던진 행위 등과 사망 간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해 A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민청원 통해 주목받아

지난 2월 이씨의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의 소셜미디어(SNS)에서 일상 사진, 면접 준비 모습 등을 보니 그동안의 기다림은 우리 가족만의 착각이었던 것 같다”는 글을 올리며 사건은 다시 주목을 받았다.

택시기사 이씨의 아들(36)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매일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등 건강에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이씨는 지난 2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사건 당시 욕설과 폭언에 의한 화병이 아버지 사망의 가장 큰 요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가 이뤄져 A씨가 죄 지은 만큼 처벌받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씨 유족의 강력한 처벌 촉구에 폭행죄와 폭행치사죄 적용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씨 가족들은 지난 3월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인천지검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은 A씨가 이씨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쓰러졌음에도 현장에서 119 신고나 적절하게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살인 혐의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유족 측이 탄원하는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등의 범죄 사실은 피의자에게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인천=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