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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붐비는 금ㆍ토 저녁 시간만 골라 뷔페 무전취식한 40대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뷔페에서 혼밥을 한 후 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화장실 가는 척 하며 도주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픽사베이]

뷔페에서 혼밥을 한 후 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화장실 가는 척 하며 도주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픽사베이]

절도죄로 복역한 후 출소 2개월 만에 뷔페에서 무전취식을 반복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사기·점유이탈물 횡령으로 기소된 안모(46)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안씨는 2017년 4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12일 형 집행을 종료했다. 안씨는 출소 후 2개월이 흐른 지난해 4월 13일 금요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샐러드바 뷔페식당에 가서 2만9700원 상당의 1인분 식사로 ‘혼밥’을 했다. 안씨는 식사가 끝난 후 화장실에 가는 것처럼 나간 후 그대로 도주했다.

샐러드바를 공짜로 먹고도 걸리지 않자 안씨는 같은 뷔페 레스토랑을 또다시 방문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토요일이었던 지난해 7월7일 오후 안씨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 없이 같은 레스토랑에 방문해 2만9700원 상당의 ‘성인 주말 샐러드바’를 먹은 후 또다시 그대로 달아났다. 같은 해 10월 6일(토요일) 오후에는 서울 강서구 한 마트에 위치한 뷔페형 식당에서도 무전취식 후 도주했다.

이처럼 안씨는 뷔페형 레스토랑에 손님이 가장 많은 금요일이나 토요일 저녁 시간 만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 손님이 가득 차 있는 뷔페식당의 특성상 한동안 자리를 비워도 잘 티가 나지 않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안씨는 총 3회에 걸쳐 8만3300원어치 무전취식을 했다. 안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무전취식을 해 처벌이 받은 적이 있었다.

안씨가 벌인 범행은 무전취식뿐이 아니었다. 안씨는 지난해 8월에는 수원의 한 마트 쉼터 벤치에서 분실된 11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주웠다. 안씨는 스마트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져가는 횡령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동종범죄 누범 기간 중 범행이고 무전취식 등 사기범행과 절도 범행으로 수회 걸쳐 처벌받고도 계속 같은 내용의 범행을 반복했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품을 돌려받은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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