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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폭행 혐의’ 왕진진, 영장심사 출석…취재진 피해 법정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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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진, [일간스포츠]

왕진진, [일간스포츠]

이혼소송 중인 팝아티스트 낸시랭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왕진진(38·본명 전준주)씨가 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 박현숙 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왕씨를 상대로 영장심사를 시작했다. 왕씨는 오후 2시께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전날 왕씨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왕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현재까지 확인 된 것만 상해, 강요, 특수폭행, 특수협박,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총 12가지다.

지난달 4일 검찰은 왕씨를 조사하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왕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이 구인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으나 왕씨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 2일 서울서초경찰서는 잠원동 소재 한 노래방에서 A급 지명수배자인 왕씨를 검거했다. A급 지명수배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사라졌을 때 내린다.

경찰은 112 신고를 받아 해당 노래방으로 출동해 왕씨를 검거했다.

왕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낸시랭씨는 왕씨가 도피생활을 하면서도 수차례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며 이날 왕씨를 협박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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