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차량번호판'이 왠 말?…애꿎은 운전자만 경찰에 적발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진 SBS]

[사진 SBS]

중고차 수출업자인 A씨가 양양군청에서 '종이 차량번호판'을 발급받아 고속도로를 달리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고 3일 SBS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수출할 차량을 인천으로 몰고 가기 위해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발급받으러 양양군청에 방문했다.

군청은 임시 번호판을 만들어 발급했는데, 다른 사람이 반납한 번호판 뒷면에 펜으로 임시 번호를 쓴 종이를 붙여 지급했다.

A씨는 이 번호판을 달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결국 경찰 단속에 걸려 상황을 설명해야 했다.

A씨는 "(군청에서) 임시 번호판 만들 것이 없다고 그러더라. 그러면 무엇으로 만들어줄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반납받은 임시운행 허가번호판이 있다고 하더라. 이걸로 만들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하더라"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은 두께 2.5㎜ 이상의 목재 판으로 만들어야 하고, 문자의 크기와 위치도 정해져 있다.

이에 대해 양양군청 관계자는 "임시번호판을 내주는 업무가 별로 없다. 그렇다 보니 그걸 어떻게 내줘야 할지 몰라서 그렇게 나갔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