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가 전송한 음란물은 신체 사진…나가면 부르고 또 부르고”

중앙일보

입력

사진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계부(오른쪽)와 전날 경찰에 긴급체포된 친모의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계부(오른쪽)와 전날 경찰에 긴급체포된 친모의 모습. [연합뉴스]

의붓딸을 살해해 저수지에 유기한 의붓아버지는 이 딸에게 자신의 성기가 찍힌 신체사진 등 음란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친모는 친부에게 전화해 “딸 교육 잘 시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2일 CBS라디오에 따르면 의붓아버지 김모(31)씨는 지난해 1월부터 의붓딸 A양(12)에게 자신의 성기를 직접 촬영한 사진 등을 보냈다. A양에게 ‘너도 같은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는 요구도 했다고 한다.

A양은 김씨의 이 같은 요구에 따르지 않고 김씨와 카카오톡 대화방을 나갔다. 그럴 때마다 김씨는 계속 말을 걸었다고 한다. 라디오 진행자 김현정씨는 “그야말로 카톡 감옥”이라며 “나갈 수가 없게끔 또 부르고 또 부르고”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4월엔 A양에게 성인 음란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링크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보내기도 했다.

그러던 중 A양의 친모 유모(39)씨는 우연히 남편 김씨의 휴대전화를 보게 됐다. 여기엔 A양에게 보낸 음란성 메시지들도 있었다. 유씨는 전 남편이자 A양의 친부에게 전화를 걸어 “(A양이) 어떻게 내 남편과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냐”, “딸 교육 잘 시켜라” 등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

유씨와 통화 후 친부는 A양에게 자초지종을 듣게 됐고, A양과 지난달 9일 김씨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양이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신고했다’는 말을 유씨에게 들은 김씨는 “A양을 죽이겠다”고 말한 뒤 보복을 공모했다. 이들은 A양이 있는 전남 목포로 향했다.

지난달 27일 A양을 만난 김씨는 A양을 차에 태워 목 졸라 살해했다. 김씨가 차량 뒷좌석에서 A양을 살해하는 동안 유씨는 운전석에서 생후 12개월 된 아들을 돌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오전 5시30분쯤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저수지에 A양을 유기했다. A양은 이날 오후 3시께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양 친부는 같은 날 오후 5시 미귀가 신고를 했으며, 비슷한 시간대 김씨가 자수했다.

구속된 김씨는 지난 1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성범죄 신고에 앙심을 품었다’며 보복 살해·유기한 사실은 모두 인정했지만, 강간미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유씨도 범행에 함께하고 방조한 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

다만 부부는 공모 배경을 놓고 다소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는 대로 보강 수사를 계속한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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