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목숨 끊도록 아들에게 도움청한 폐암투병 70대 노모…아들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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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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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도운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2시 30분쯤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도와달라”는 어머니 B(79)씨의 부탁을 받고,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0월 폐암을 진단받은 B씨는 병원진료를 거부하고 “죽고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소화기능이 급격히 떨어져 음식물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할 정도로 병세가 악화되기도 했다.

사건 당일 A씨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한 B씨는 계단 복도 창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스스로 몸을 던져 삶을 마감했다 해도, 그러한 선택을 돕거나 부추기는 일은 용인할 수 없다”며 “이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규범인 인간 생명의 절대적 가치와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4남매 중 홀로 노모와 함께 살며 오랜 기간 부양한 점, 치료 가능성 없는 폐암으로 3년간 투병하며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한 노모가 아들에게 부탁한 점, 유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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