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로버트 할리, 20세 공범과 투약···"스트레스 탓, 마약은 처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방송인 하일(로버트 할리·60)씨가 공범과 함께 마약을 구입하고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 하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1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 씨가 지난 1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 씨가 지난 1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하씨는 지난달 중순 인터넷으로 필로폰을 구입해 서울 모처에서 공범인 외국인 A(20)와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달 초에도 자신의 서울 자택에서 홀로 한 차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하씨가 마약 판매책의 계좌로 현금 수십만원을 입금한 것을 확인하고 이달 초 하씨의 집을 압수 수색을 해 마약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를 발견했었다. 하씨의 소변에 대한 마약 반응 간이검사에서도 양성반응이 나왔다.
경찰 조사 결과 하씨가 지난달 중순 구입한 필로폰은 1g 분량이다. 한 번에 0.03~0.05g을 투약하는 만큼 20차례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하씨는 "남은 필로폰은 모두 버렸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하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공범 A씨는 방송과는 상관없는 일반인이라고 한다. A도 하씨처럼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하씨의 범행을 확인하고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지난 10일 영장을 기각하면서 하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이후 경찰은 하씨를 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해 추가 범행을 확인했다.
하씨는 경찰에서 "방송이나 업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마약에 손을 댔다.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처음으로 마약을 구입했고 처음으로 투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한편 미국 출신인 하씨는 1986년부터 국제변호사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해 예능 프로그램과 광고 등에서 유창한 부산 사투리와 입담을 선보여 방송인으로 인기를 얻었다. 1997년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화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