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달라" 농성하다 40m 추락…사측, 문제 커지자 입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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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밀린 임금을 요구하며 고공 농성을 벌이던 노동자가 40m 아래로 추락해 다리를 크게 다쳤다.

27일 서울 용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1분쯤 용산구 한남동 고급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40대 형틀목수인 A씨가 크레인에서 추락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A씨는 회사가 지난달 임금을 주지 않자 동료 노동자와 함께 40m 크레인 위로 올라갔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철근 콘크리트 골조업체가 건설노동자 노임을 제날짜에 주지 않아 조합원 두 분이 크레인에 올라갔다"고 말했다.

A씨는 당초 크레인 기둥 쪽에서 농성을 벌이다 사측이 팀원 28명 중 2명에 대해서만 임금을 주겠다고 하자 항의 차원에서 더 위험한 곳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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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조대가 현장에 출동해 A씨와 고공농성을 벌이는 동료를 구조하려 했지만 A씨는 크레인에서 버티던 다리의 힘이 풀리면서 추락했다.

다행히 119가 설치한 매트 위로 떨어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다리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사측은 당초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다가 A씨가 고공농성을 벌이기 시작하자 한 달간 밀린 임금을 입금했다.

정부와 일부 지자체는 최근 공사를 발주한 기관이 직접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관급 공사에만 국한돼 민간 건설 현장에서는 하청업체가 노동자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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