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단독]할리, 황하나도 이용한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 사고판 40대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인천공항 입국장 수하물수취대에서 인천본부세관 마약탐지견이 마약을 탐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공항 입국장 수하물수취대에서 인천본부세관 마약탐지견이 마약을 탐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7년 9월 장모(41)씨는 인터넷에서 '아** 팝니다', '시원한 * 팝니다' 등의 마약 판매 광고를 보게 됐다. 20살과 21살 때 대마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적 있던 장씨는 20년 동안 마약에 손대지 않았다. 하지만 유혹을 이기지 못한 장씨는 광고에 남겨진 텔레그램(보안성이 높은 해외 메신저 앱) 아이디로 연락을 하게 됐다.

동행한 여성 속옷 브래지어에 숨겨 밀수 #서울 강남구 등서 총 13회 필로폰 판매

이 아이디의 주인은 캄보디아에 체류하는 한국인 A씨였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광고를 올려 조직적으로 판매해오고 있었다. 장씨는 A씨에게 필로폰 약 0.5g을 40만원에 구매하기로 했다. 장씨는 A씨가 알려준 계좌에 입금한 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인근 주택 우편함 속에 투명비닐 팩과 검은색 테이프로 포장된 필로폰을 찾아갔다. 지난 2018년 3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A씨에게 필로폰을 매수했다.

두 사람의 인연은 판매자와 구매자에서 멈추지 않았다. 고객이던 장씨에게 A씨는 “매달 1000만원씩 벌게 해주겠으니 필로폰 판매 일을 같이 해보자”는 제안을 했고 장씨는 이를 수락했다.

마약류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로버트 할리·60)씨가 지난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위해 압송되고 있다. [뉴스1]

마약류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로버트 할리·60)씨가 지난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위해 압송되고 있다. [뉴스1]

장씨는 자신이 A씨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했던 방법과 같은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판매하기로 했다.
‘던지기’란 마약 구매자가 돈을 입금하면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고 이를 찾아가도록 장소를 알려주는 방법이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씨,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 그리고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도 이 같은 방법으로 마약을 구매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장씨는 A씨에게 전자저울과 투명비닐 팩 검정전기테이프 등을 이용해 필로폰을 소분하는 방법을 배웠다. 또한 인터넷 광고를 올려 매수자를 모집하는 방법, 텔레그램을 통해 대화하는 방법은 물론 대포통장에 대금을 받는 방법 등을 배웠다.

지난 2018년 5월6일 장씨는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청주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화물 택배로 포장해 배송된 필로폰 280g을 받았다. 이 필로폰은 캄보디아에 있는 A씨의 지시로 제 삼자가 보내온 것이다.
장씨는 직접 캄보디아에 가서 필로폰을 가져오는 대담함도 보였다. 2018년 6월 장씨는 여성 B씨와 함께 캄보디아로 가서 A씨에게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입국할 때는 동행한 여성의 속옷 브래지어 양쪽에 각각 100g씩 숨겨 들어오는 방법으로 필로폰 200g을 밀수했다. 장씨가 받은 총 480g의 필로폰의 가격은 4000만원 어치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뉴스1]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뉴스1]

이렇게 획득한 필로폰을 인터넷에 광고를 올려 매수자를 모집해 2018년 12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1070만원 어치를 판매했다. 서울 강남구 등 지역의 골목 화장실 앞 위 배관 사이, 건물 계단 봉 둥그런 쇠 장식 틈 등에 마약을 배달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지난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240만원을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장씨가 가담한 필로폰 수입 및 판매 범행구조는 매우 조직적이고 전문적이며 가담 정도도 적극적이고 중하다”며 “마약 범죄는 유통 및 판매구조가 복잡하게 분화돼 적발이 용이하지 않아 근절이 어려우며 타인의 마약에 대한 중독을 이용해 큰 이익을 손쉽게 얻는 것으로서는 비난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법원은 “과거 두 번 외에는 오랜 기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과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