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분쟁’ 패소해 뿔난日…"WTO, 분쟁해결에 도움 안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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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연합뉴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연합뉴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후쿠시마(福島) 주변산 수산물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사실상 한국 승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WTO의 결정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고노 다로 외무상 “WTO 개혁 필요해” 주장 #“26일 열릴 WTO 회의서 개혁 요구할 것”

NHK 보도에 따르면 고노 외상은 "WTO 상소 기구는 한국의 조치가 WTO 협정에 부합하는지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무역상의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인데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다.

고노 외상은 "WTO 이념에 전혀 맞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부분의 개혁에 대해 일본 측이 주장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노 외상은 이 자리에서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WTO 회의에서 개혁을 요구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앞서 무역분쟁의 최종심 격인 WTO 상소기구는 지난 11일 일본이 제기한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WTO의 최종 판단은 한국의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조치가 이뤄진 지 8년, 일본이 한국을 WTO에 제소한 지 4년 만이다.

이같은 판단이 나오자 12일 고노 외상은 "일본산 식품은 안전하며,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분히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인정이 (상급위원회에서) 유지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본의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 금지한국가는 한때 54개국에 달했지만, 일본이 WTO에 제소한 국가는 한국뿐이다. 현재는 23개국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김지아 기자 kim.j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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