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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흡연자엔 보험료 할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보험에 가입한 사람인데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까』『몇 달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해지됐는데 이를 되살릴 수 없습니까』등 생명보험에 관한 질문들이 각 보험회사 창구에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생명보험 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입자들의 보험상식은 무지에 가까운 편이다. 그들이 알고있는 보험지식은 1인당 평균 3·2가지에 불과하며 그것도『해약 시 되돌려 받는 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다』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전국 생명보험 가입자는 8백만명(6개 생보사 보유계약 기준)을 넘고 있으나 실제로 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다. 가장 질문이 많은 보험가입자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알아본다.
▲계약자는 언제든 대출 받을 수 있다=최근 보증보험 대출을 약속 받고 가입했다가 대출이 안돼 말썽을 빚은바 있지만 확실한 것은 계약자라면 누구라도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해약 환급금이란 계약자가 이미 낸 보험료 중에서 보험회사 경비 등을 빼고 가입자본인을 위해 적립해 둔 책임준비금이다.
이 적립금액의 80% 범위 내에서는 이른바 약관대출(연이율 13·25%)이라 하여 보험회사의 자금사정 등에 관계없이 창구에서 바로 대출된다.
준비물은 도장·주민등록증과 보험료납입영수증(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 포함) .
장기 계약자일수록 보다 큰 금액을 융통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효력상실 된 계약도 부활시킬 수 있다=제때 보험료를 못내 해지된 계약이라도 가입자가 원할 경우 2년 이내에 계약을 재개할 수 있다.
다만 이때는 체납보험료와 그에 대한 이자를 일시불로 불입해야하며 본인의 건강상태 등에 대한 고지와 건강진단도 새로 받아야한다.
그러나 수금 모집인이 안 오는 등 보험회사측의 잘못으로 보험료를 못내 해지된 경우라면 밀린 보험료만을 내는 선에서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고 체납 6개월 정도(해지통고 후 4개월) 기간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청약 후 l5일 이내에는 조건 없이 해약할 수 있다=이른바 쿨링오프제도. 가입계약서를 쓰고 첫 보험료를 냈더라도 이 기간 중에 청약서 사본에 붙은 청약철회 청구서에 날인, 해약의사를 통고하면 납입보험료를 전액 되돌려 받고 해약이 된다.
▲회사측이 1개월 이상 가입자의 고지의무를 문제삼지 않을 때=가입시 병력이나 직장 등을 분명히 밝히는 게 가입자로서의 의무지만 보험회사측이 위반사실을 알고도 이 기간 내에 문제삼지 않고 그냥 묵인했다면 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회사측이 뒤늦게 이를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
보험회사가 모르고 계약을 받은 경우라 해도 2년 이상(무 진단 계약은 1년)된 계약에 대해서는 고지의무를 따질 수 없다.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을 때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요는 현재 적립된 금액(해약 환급금)을 일시납 보험료로 돌려 완납하는 방법.
예컨대 적립금액이 6백만원인 경우 이를 일시납 보험료로 묶어 두거나 아니면 일부를 해약해 받고 일부를 완납형식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자연히 당초 가입금액보다 보험금액이 줄어들긴 하나 계속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선책으로 고려할만하다.
▲기존계약도 다른 종목으로 바꿀 수 있다=역시 해약 환급금을 새로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의 해약 환급금으로 상계해 전환시키는 방법.
다만 3, 5년 짜리 단기저축성 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보험·급부금 등이 지급된 경우, 또 장해 등으로 보험료 납입을 면제받은 계약 등은 달리 전환시킬 수 없다.
▲비흡연자는 보험할인 혜택이 있다=정기보험·암보험·생활보장보험·여성연금보험 등 보장성이 큰 일부종목들에 한해 할인료 율이 적용되고있다.
예컨대 40세(남자)의 비흡연자가 20년 만기 1천 만원 짜리 정기보험에 가입할 경우 월 보험료는 9천2백원으로 일반(1만7백원)보다 1천5백원이 싸다.
이 할인혜택을 받으려면 가입자는 1년 이상의 금연자여야 하는데 중간에 흡연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할인금액 전액을 물어야한다.
▲근로 소득자 에게는 세금공제 혜택도 있다=연말 정산시 최종회 보험료납입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장성보험료(납입보험료 중 위험료 부분) 납입 실적 24만원까지 소득세 공제가 된다.
▲보험금은 만기 후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보험금뿐만 아니라 급부금·해약 환급금 등의 청구유효기간은 2년. 이 기간을 넘길 경우 회사측이 안 줘도 할말은 없다.
또 만기가 된 보험금에 대해서는 바로 찾지 않을 경우 연금전환신청을 내야 예치기간 동안 정기예금금리 복리로 부리가 되며 그냥 놔둘 경우에는 이자가 붙지 않는다.
▲보험료를 냈을 때는 회사발행의 영수증을 꼭 챙겨야한다=흔히 모집인 에게 보험료를 불입하는 게 보통인데 이때 모집인이 발행하는 영수증은 전혀 효력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더구나 개인적 친분 등으로 모집인의 온라인구좌로 보험료를 내는 것은 절대 금물.
보험민원의 상당부분이 이 모집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험료를 냈을 때는 컴퓨터로 발행된 회사영수증을 챙기고, 아니면 은행지로 또는 통장 자동이체 등을 이용해야 한다. <박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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