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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기업, 측정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배출량 4년간 조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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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2015년 2월 25일 한화케미칼 여수 1공장의 가열시설에서는 질소산화물(NOx) 배출 농도가 224ppm으로 측정됐다.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이 허용기준 150ppm을 크게 초과한 것이다. 하지만 공장 측은 측정 대행업체인 정우엔텍연구소와 공모해 측정기록부에는 기준치 이내인 113.19ppm으로 낮춰 기록했다. 이 업체는 이런 방식으로 2015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16차례 조작했다.

LG화학 “생산시설 폐쇄” 사과

LG화학 여수 화치공장의 경우 유해성이 큰 특정 대기유해물질인 염화비닐이 기준치를 15배였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조작했다.

환경부 소속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3월부터 광주·전남의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13곳을 조사한 결과, 여수 산업단지 업체들이 측정 대행업체 4곳과 짜고 먼지·황산화물 등의 배출농도를 속인 것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은 규모에 따라 주 1회에서 6개월에 1회까지 오염도를 자체 측정하거나 대행 업체에 맡겨 측정해야 한다. 적발된 지구환경공사·정우엔텍연구소·동부그린환경·에어릭스 등 대행업체는 2015년부터 의뢰받은 235개 사업장의 측정값을 축소하거나 측정하지 않고도 측정한 것처럼 해 총 1만 3096건의 허위 성적서를 발급했다. 이들과 공모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은 LG화학 여수 화치공장·한화케미칼 여수 1·2·3공장·에스엔엔씨·대한시멘트 광양태인공장·남해환경·쌍우아스콘 등 6곳이다.

신학철 LG화학 대표는 이날 사과문을 통해 “해당 사안을 인지한 즉시 모든 저감 조치를 취해 현재는 기준치를 지키고 있지만, 책임을 다하기 위해 관련 생산시설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일부 기업 담당자는 측정업체에 조작을 요구하는 내용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최종원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배출 허용기준의 30%를 넘어서면 기본부과금을 내야 하고, 특정 대기 유해물질을 연간 10t 이상 배출하면 이듬해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측정대행업체 4곳과 조작 공모에 가담한 6개 업체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관할 지자체에도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수정 (2019년 4월 19일)

기사 내용 중 "LG화학 여수 화치공장의 경우 유해성이 큰 특정 대기유해물질인 염화비닐이 기준치를 173배를 초과했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조작했다."는 부분에서 "기준치 173배를 초과했는데도…"를 "기준치의 15배였는데도…"로 수정했습니다.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17일 정부 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 당시 담당자가 173배 초과 사례로 'LG화학의 염화비닐'이라고 답변했으나, 담당자의 착오였다"며 "기준치를 173배 초과한 사례는 다른 업체"라고 19일 밝혔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해당 업체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업체명과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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