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대표 아들, 집에 ‘몰카’ 설치해 30여명 촬영

중앙일보

입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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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해 10년 동안 자신의 집을 찾은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지난달 고소된 30대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17일 밝혔다.

국내 한 제약회사 대표이사의 아들인 이씨는 변기나 전등·시계 등 자신의 집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이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 통신 장비를 압수수색한 결과 이씨가 지난 10년 동안 이 같은 범행을 벌여온 사실이 드러났다. 압수물에선 불법 영상과 사진이 수백 개가 넘게 나왔다고 한다. 확인된 피해자만 30여명에 이른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으나 유포 목적이 아니라 혼자 다시 보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이번 주 내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이씨가 불법촬영물을 외부로 유포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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