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 증세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뉴스1]](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4/17/2d42cc6d-3dbf-42ec-8799-e1bd71812290.jpg)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 증세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뉴스1]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16일 자정으로 만료됐지만, 이미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석방되지 않았다.
MBN에 따르면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기결수로 전환된 첫날인 17일 "변호인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책임과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 증세가 심각해져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에 시달려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에 대한 건의를 올렸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기결수 신분인 만큼 보석은 불가능하지만, 형집행정지를 통해 수감생활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때' 검사 지휘에 따라 징역·금고 등 형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집행정지의 경우 수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거나,출산 직후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척추 질환 등 단순 건강 악화 등을 호소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수 없다.
검찰은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