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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에서도 건강기능식품 자유 판매 허용…일반 식품도 '기능성' 표시 가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둘째)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둘째)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앞으로 대형마트나 백화점뿐 아니라 대형 슈퍼마켓에서도 쉽게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살 수 있게 된다. 유산균 음료나 키토산 쿠키, DHA 치즈 같은 일반 식품도 건기식 표시가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정을 받지 않더라도 법에 근거한 시험기관 검사를 통과했다면 건기식 광고에 쓸 수 있도록 바뀐다. 정부가 건기식 관련 규제를 풀기로 하면서다.

정부는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분기마다 발표해 온 규제 혁신 방안의 5번째다. 이번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는 건기식을 중심으로 규제를 풀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건기식에 의약품과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해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에 따른 규제 개선 조치”라고 설명했다.

감기약, 두통약 같은 상비의약품을 파는 편의점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을 팔 수 있도록 바뀐다. [중앙포토]

감기약, 두통약 같은 상비의약품을 파는 편의점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을 팔 수 있도록 바뀐다. [중앙포토]

구체적으로 건기식 관련 규제 22건을 풀 예정이다. 먼저 ‘판매’ 문턱을 낮춘다. 기존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대형마트ㆍ백화점 같은 사업자만 건기식을 팔 수 있었는데 향후 신고 없이도 모든 식품 판매업자가 건기식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바뀐다. 예를 들어 대형 슈퍼마켓(300㎡이상)이 대표적이다. 또 수입 건기식 인터넷 구매대행업자가 일반 주택에서도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엔 독립된 사무실ㆍ창고를 갖추는 등 시설 요건을 갖춰야 했다.

건기식에만 허용한 ‘기능성’ 표시도 쉬워진다. 과학적 근거를 확보한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정도 표시만 가능했던 유산균 음료도 과학적인 근거만 갖췄다면 “체지방 감소” “치아 건강에 도움” 같은 문구와 함께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다.

건기식 대상 원료로 기존에 금지했던 의약품 원료도 허용한다. 안전성을 확보하고 해외에서 식이 보충제로 인정한 에키네시아(면역력 증진)나, 알파-GPC(인지능력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또 수입 건기식도 원료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SCI급 논문을 제출할 경우에도 인정키로 했다.

광고 문턱도 낮춘다. 기존에는 식약처가 인정한 검사 결과만 건기식 광고에 쓸 수 있었다. 앞으로는 다른 법령에 근거한 시험기관이나 업종별 전문 시험기관, 예를 들어 화학시험연구원 등에서 검사한 결과도 광고에 쓸 수 있도록 했다.

건기식 이외 신산업(9건) 분야에선 가스ㆍ화재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홈넷 제품(비디오 도어폰, 월패드 등)의 소방 인증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또 동네빵집(제과점 영업자)에서 만든 빵을 뷔페(일반음식점)에서만 팔게 했던 규제를 풀어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 등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신 테스트기처럼 배란 테스트기도 편의점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시행규칙 등 행정 입법을 통해 6건, 연말까지 고시ㆍ지침ㆍ유권해석을 통해 24건을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한 건은 국회 입법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현장 규제를 꾸준히 발굴해 해결하고 ‘규제 입증책임제(공무원이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 철폐)’에도 속도를 내 규제 개선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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