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주식거래로 논란이 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판사 재직시절 당초 주장했던 ‘점심시간’이 아닌 근무시간에 주로 주식거래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주장했다.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주 의원은 “후보자가 제출한 주식거래 상세내역을 살펴보니, 점심시간이 아니라 근무시간에 주로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당초 이 후보자의 남편인 오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판사 근무 시절 주로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고 해명했다.
주 의원은 이 후보자가 제출한 2004년 9월 15일에서 2005년 1월 31일 사이 오 변호사가 했던 48건의 주식거래 상세내역을 확보해 분석한 뒤 이 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전체 거래 48건 중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가 26건, 오후 1시부터 4시까지가 17건이었고, 점심시간은 5건에 불과했다”며 “(전체 주식거래의) 90%에 해당하는 43건은 주요 근무시간에 거래했다”고 말했다. 당시 오 변호사는 청주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주 의원은 “오 변호사가 본인의 허위 주장이 틀통날까 봐 나머지 법관 시절 행한 10년치 주식거래의 상세내역을 제출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국민들에게는 모든 거래내역을 냈고 아무 문제없다고 보고했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배우자의 주장을 지렛대 삼아 임명강행을 합창하고 있는데, 저는 국민들의 비난과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정권의 앞날이 어떨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근무 시간에 주식거래를 한 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오 변호사가 법관으로 근무했던 나머지 기간의 주식거래 상세내역도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재송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의 35억원대 주식 투자가 상식적 수준을 벗어났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