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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는 '김학의 저화질 영상'만 봤다…고화질은 못 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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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YTN]

[사진 YTN]

YTN이 '김학의 고화질 동영상 원본'을 입수했다며 공개한 것에 대해 김 전 차관 측이 "국과수에서 이미 영상의 인물을 김 전 차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하자 YTN이 재반박에 나섰다.

YTN은 13일 "국과수는 보도된 고화질 영상을 감식한 적이 없다"며 "2013년 3월 국과수가 분석한 영상은 PC에서 재생된 영상을 휴대전화로 찍어서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흐릿한 저화질 버전이다"라고 보도했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지난달 14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이 입수한) 영상에서 (김 전 차관의 얼굴을)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YTN은 또 김 전 차관 측이 "원본이 아닌 CD 형태의 영상을 원본이라고 보도한 점, 해당 영상의 원본과의 동일성이 증명되지 아니한 점"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 "논점을 흐리는 주장이다"라며 "'김학의 동영상'은 디지털 파일이라 원본 저장 매체가 CD든 USB든 상관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전 차관은 '수사기관에 의하면 영상은 2006년경 촬영되었다고 하는데 보도된 영상은 6년이나 지난 2012년에 제작된 점'을 지적하며 영상의 신빙성을 흔들고 있다"며 "그러나 촬영과 동영상 파일 생성 시기는 사건의 본질과 아무 관련 없다"고 주장했다.

노래 부르며 여자 껴안는 남성···'김학의 동영상' 원본 공개돼

앞서 12일 YTN은 2013년 5월 경찰이 확보했다는 '김학의 동영상'의 고화질 원본 일부를 공개했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여성을 껴안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 분석 전문가는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파일 기록에 따르면 동영상은 2012년 10월 8일 제작됐다.

황민구 법영상분석연구소장은 "무테안경을 쓰고 있는 특징이 있고 헤어스타일도 한쪽 가르마를 타고 있고…. 귀가 좀 독특하게 생긴 편이죠. 크고 귓불이 돌출된 형태. 사진만 비교해봤을 때는 동일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김학의 측 "국과수도 단정 어렵다 해···심각한 명예훼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중앙포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중앙포토]

이에 대해 김 전 차관 측은 이날 반박 자료를 내고 "원본이 아닌 CD 형태의 영상을 원본이라고 보도한 점. 해당 영상의 원본과의 동일성이 증명되지도 아니한 점. 수사기관에 의하면 영상은 2006년경 촬영되었다고 하는데 보도된 영상은 6년이나 지난 2012년에 제작된 것인 점. 이미 국과수에서 영상의 인물을 김 전 차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영상의 인물을 김 전 차관이라고 단정한 점 등에 대해 깊은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차관은 영상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 김 전 차관과 그 가족들은 출처 불명의 영상에 의해 6년간 고통받고 있다"며 "위 보도는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즉시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상조사단과 수사단에서 조사·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에 편파적인 내용의 보도를 하는 것은 조사·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길 바란다"며 "조금만 더 인내를 가지고 조사·수사 결과를 기다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전 차관은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윤씨 별장 등에서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차관은 피해 여성들을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런 가운데 김 전 차관은 성범죄 피해를 주장했던 여성 중 한 명을 무고 혐의로 지난 8일 고소했다. 고소장엔 해당 여성이 2013년 검·경수사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강원 원주 별장 등지에서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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