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다음달부터 L당 65원↑···유류세 인하율 낮추고 4개월 연장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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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월 6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인하 폭은 종전 15%에서 7%로 축소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름값이 지금보다 소폭 오르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의 단계적 환원방안과 이에 따른 후속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기획재정부

이에 따르면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는 다음 달 6일까지는 15% 인하되지만, 다음 달 7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는 7% 인하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류세 인하를 발표하면서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정부가 경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했던 한시적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현재 휘발유는 유류세 인하 전보다 L당 123원, 경유는 87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30원 더 싸다. 그러나 5월 7일부터는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됨에 따라 휘발유는 지금보다 L당 65원, 경유는 46원, LPG부탄은 16원 오르게 된다. 유류세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L당 58원, 경유는 41원, LPG부탄은 14원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약 4개월간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는 6000억원이다.

이번 단계적 환원은 최근 국내ㆍ외 유가 동향, 서민ㆍ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된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5% 인하조치를 한꺼번에 환원하면 국민 부담이 있어 4개월 단계적 인하 조처로 결정하게 됐다”면서 “유류세 인하 기간에 유류 소비량이 예년의 2% 내외에서 5∼6% 증가했는데, 그만큼 가계는 소비, 기업은 생산 등 경제활동을 더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유가가 하반기로 가면서 점차 하향 안정화할 것이란 전망 등으로 9월 1일부터는 전체 환원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다만 경제 상황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내수 침체에 따른 경기 부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ㆍ중소기업ㆍ서민 등에게 기름값 부담을 줄이고,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겠다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유가도 최근 오름세를 보이면서 바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없애면 가계와 기업의 충격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유류세는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정 등에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의 30% 내에서 시행령으로 탄력세율 조정이 가능하다. 정부는 2000년에는 2개월간,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까지 급등했던 2008년에는 10개월간(3월~12월) 유류세를 인하했던 적이 있다.

한편 정부는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금지 고시도 이날 오전 9시에 단행했다. 또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4월1일~5월6일, 8월1일~8월31일 등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LPG부탄 반출량을 제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부처 협업으로 매점매석·판매 기피 행위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며 “석유제품 소관 부처인 산업부를 포함해 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올해 11월 30일까지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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