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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번호? 제품 기술력 인정 받은 건 특허등록번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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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김현호의 특허로 은퇴준비(19)

상품이 특허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보통 제품 포장지에 특허등록번호를 기재한다.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다. [중앙포토]

상품이 특허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보통 제품 포장지에 특허등록번호를 기재한다.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다. [중앙포토]

기업이 제품의 우수한 기술력을 홍보하기 위해 포장 등에 특허출원번호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 특허출원이 심사를 통과해 등록된 경우 통상 특허등록번호를 기재한다.

특허출원번호는 특허 심사를 받기 위한 출원 서류의 특허청 접수번호이고, 특허등록번호는 특허 심사를 통과한 경우 부여되는 특허권의 일련번호다. 특허 출원을 했으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거절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특허출원번호보다는 특허등록번호가 제품의 기술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특허명세서, 명확 간결하게 작성해야

특허 심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하기 위해 발명 자체의 기술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특허 출원 시 특허청에 제출하는 특허 명세서가 발명의 기술적 가치를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특허 명세서를 작성할 때 발명자는 ‘청구범위’라는 기재 항목을 통해 자신의 발명에 대해 희망하는 독점의 범위를 설정한다.

이후 심사를 통과해 특허 등록이 되면 특허 명세서 내용에 따라 특허권 독점의 범위가 결정된다. 따라서 출원할 때 청구범위 작성과 심사 과정에서 청구범위 보정을 매우 신중히 해야 한다. 이런 청구 범위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 요건이 있는데, 바로 명확하면서도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명확한 기재를 요구하는 이유는 특허권 독점의 범위를 제3자가 손쉽게 파악하도록 해 특허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허 명세서. 청구범위를 작성할 때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고, 신중을 가해야 한다. [자료 특허청]

특허 명세서. 청구범위를 작성할 때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고, 신중을 가해야 한다. [자료 특허청]

또한 간결한 기재를 요구하는 이유는 장황한 기재는 심사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특허권의 권리 범위를 좁게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간결한 문장은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명확히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발명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이를 간결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훈련이 필수적이다.

변리사 시험 합격자는 특허청 연수원에서 집체 교육을 받고 특허 사무소에서 수습 기간을 거쳐야만 최종적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특허 출원인이 작성한 청구범위에 대해 심사관은 독점의 범위가 적절한지 아닌지를 선행 기술과의 대비를 통해 판단하고, 그 결과를 통지한다.

심사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인데 바로 특허 결정과 거절 결정이다. 주의할 점은 한 번에 특허 결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심사관으로부터 적어도 1~2회 거절 이유를 통지받는다는 사실이다. 물론 발명의 독창성이 매우 높아 유사 선행 기술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다.

거절 이유를 통보받은 출원인에게 그에 대한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하는 절차인 심사 대응 절차를 통해 거절 이유를 해소함으로써 특허 결정을 받게 된다. 그러니 특허청으로부터 거절이유 통지서를 받았다고 낙담할 필요는 없다. 또한 특허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출원 발명의 내용이 특허청에 의해 외부로 공개되는데, 일반적으로 심사를 받는 중간에 이러한 공개가 이루어진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심사 대응 절차를 통해 거절 이유를 해소할 수 있다. 사진은 특허출원의 거절이유. [자료 특허청]

심사 대응 절차를 통해 거절 이유를 해소할 수 있다. 사진은 특허출원의 거절이유. [자료 특허청]

특허출원인들 보통 1~2회 퇴짜 맞아

공개 이후 결국 특허를 받게 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공개 이후에 특허를 받지 못하고 거절된다면 발명자는 자신의 발명을 제3자에게 공개만 하고 정작 그에 대한 독점권은 확보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생긴다. 따라서 출원인은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해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기 전에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면 조기에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심사의 최종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출원인은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원을 취하함으로써 자신의 발명이 무의미하게 공개되는 것을 막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출원이 미공개된 상태에서 발명의 내용을 보완해 다시 출원할 수도 있다.

해외 특허 출원은 기본적으로 국내 특허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면 한국 특허청의 심사 결과를 그 전에 확인할 수 있어 해외 특허 출원을 진행할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좋은 원석을 땅속으로부터 꺼내기 위해서는 많은 정성이 필요하듯이, 좋은 특허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도 많은 정성이 필요하다.

김현호 국제특허 맥 대표 변리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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