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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법정서 졸아…재판부에 결례" 변호인 사과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11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1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1일 23년 만에 법정에 선 전두환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에서 조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해 변호인이 재판부에 사과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은 8일 오후 고 조비오 신부의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이번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로, 전씨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 시작과 함께 전씨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지난 기일 피고인께서 잠시 법정에서 긴장하셔서 조셨다. 재판부에 결례를 범했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전씨는 기소 10개월 만인 지난달 11일 재판에 처음 출석해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함께 온 부인 이순자 여사와 법정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재판을 받았다.

전씨는 신원 확인 절차를 마친 뒤 검찰의 PPT 발표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봤으나 변호인의 진술이 장시간 이어지자 눈을 감고 꾸벅꾸벅 고개를 떨구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576개의 증거목록에 대한 변호인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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