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로 의원 (평민)구인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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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가 안전 기획부는 6일 평민당 이철로 의원(41·서울 도봉을) 이 서경원 의원의 밀입북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혐의를 잡고 구인장을 발부받아 이 의원을 강제 구인키로 했다.<관계기사 3면>
안기부는 5일 낮 이 의원을 전화 소환, 자진 출두해 주도록 요청했으나 이 의원이 이를 묵살하고 비행기편으로 부산으로 출장가자 김해 공항에서 임의 동행 형식으로 연행하려 했으나 이 의원은 구인장이나 구속 영장 제시를 요구하며 불응, 마약 사범 실태조사를 위해 부산 시립 병원으로 갔었다.
그러나 수사관과 보도진이 계속 뒤따르자 이 의원은 병원장실에서 기자들에게 『서 의원입북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힌 뒤 평민당 중앙당 관계자로부터 『연행에 응하지말라』는 전화통보를 받고 일정을 취소, 비행기편으로 이날 밤 상경했다.
안기부 수사관들은 오후 10시20분쯤 김포공항에서 3번째로 이 의원을 연행하려했으나 이 의원은 이를 뿌리치고 서울 동교동 김대중 총재 자택으로 직행, 안기부측은 이날 밤 연행을 포기했다.
안기부는 이에 따라 6일 이 의원에게 출두 요구서를 발부한 후 불응하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 받아 강제 구인할 방침이다.
「평민연」이사로 서 의원과 가까운 사이인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민정당 정석모·김종호 의원등과 함께 유럽을 여행하면서 서독에서 서 의원과 정규명 박사를 만났으며 서 의원으로부터 밀입북 동행제의를 받고 거절했으나 입북 일정 등을 서로 논의했다는 혐의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지난해 8월19일부터 21일까지 밀입북 했으며 이 의원은 지난해 8월7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등 유럽을 여행한 것으로 되어있다.
한편 법무부는 안기부의 요청에 따라 5일 오후 이 의원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나는 언론에 보도된 후 서 의원의 밀입북 사실을 알았으며 서 의원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관련사실을 부인하고 『의정 활동 중인 현역의원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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