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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지갑만 털어간다"…반발 일으킨 국회의 종교인 과세 완화 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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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종교인 과세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국회가 종교인의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을, 종교인 과세가 시작된 2018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만 계산해 부과하는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인데요. 종교인 과세 전 2017년에 퇴직한 이들과 비교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유입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애초에 종교인 비과세가 편의 봐주기였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 불이익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이제라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인 유리 지갑은 탈탈 털어 세금을 걷어가면서 종교인 과세는 완화한다”고도 합니다.

개정안을 통과시킨 국회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종교인 과세 완화’ 개정안을 합의한 것이 총선 전 표심을 의식한 행보라는 것입니다.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는 미적거리면서 일부 계층 환심을 살 법안은 의기투합해 통과시키려 한다는 겁니다. e글중심이 다양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 어제의 e글중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눈높이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뽐뿌

"안 그래도 종교인들의 표를 의식해서 세금 혜택 엄청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종교인 퇴직금에 대해 근무 연도에 비해 일부만 과세하겠다 합니다. 예를 들어 30년 근무해 10억을 받는다면 1/30의 퇴직금에 대해서만 과세해 500만원 정도만 되는데, 이것이 직장인이었다면 1억5천만원이나 내야 합니다. 직장인들은 완전 유리 지갑이고 다른 단체들은 표심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혜택을 많이 줍니다. 정치인들, 나아가 국회의원, 청와대가 펼친 정치를 보면 표를 많이 얻기 위한 정치를 하는 것 같아 보일 뿐입니다. 욕을 먹더라도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신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쯤 소신있는 정치인이 나타날지..."

ID 'lihlcnkr'

#엠엘비파크

"종교 쪽에 과세를 왜 널널하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에서 수입 올리면 다른 업종이랑 동일하게 과세해야지.. 로또는 과세 안 하는 나라도 있는데 칼같이 하면서.."

ID '응원하는자'

#다음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우리도 똑같이 세금 내겠다고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일반 시민과 똑같이 납세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정치인들은 누굴 위해 정치를 합니까?"

ID '한니발'

#클리앙

"종교인 과세 완화 법률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네요. 사이 좋게 여야 의원들이 같이 발의해서 아주 스무스하게 기재위 통과했으니 본회의 통과야 이미 합의된 거죠. 이럴 때는 여야가 따로 없네요. 쩝.... 온 나라가 김학의, 장자연 사건 등으로 시끌벅적할 때 타이밍 기가 막히게 잡네요."

ID '카카오'

#보배드림

"퇴직금 특혜 주는 그런 내용을 종교인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통과시켜 버린 거임. 그게 바로 야합. 2018년 1월에 종교인 과세 시행. 1년 만인 며칠 전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버림. 이거 진짜 말이 안 나옴. 퇴직금 정산시 2018.01월 이후 재직분만 정상 과세하고 그 전은 비과세. 이미 낸 것도 환급하게 개정함. 결국 욕 먹어도 몇 년 전에 자식한테 물려주고 퇴직금 거하게 땡긴 말 많고 탈 많은 곳에 면죄부 주는 꼴. 어이가 상실되다 못해 말문이 막힐 지경."

ID '최군손12'   

#다음

"억울한 사람 구하는 법은 통과하지 못하면서 국회의원직 연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 법은 합심해서 바로 통과하고...정말 화가 난다. 저런 사람들한테 우리 운명과 인생을 맡겨야 하다니. 월급 안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세금 받아먹으면서 권력, 편의만 보장받아야되고 왜 이래야 하냐. 국회의원들 일 못하면 바로 사퇴시키는 법, 국민들이 나서서 통과시켜야 한다."

ID '당케'

#클리앙

"일정한 수입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개신교 목사들은 많이 없습니다. 영세한 교회들이 많고, 보통은 담임 목사들만 해당하지 부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퇴직금이 무슨..."

ID '박대-_-'


박규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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