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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6% “종교인 퇴직금 소득세 감면 반대”

중앙일보

입력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2일 실시한 종교인 퇴직금 소득세법 개정안 여론조사 결과. [사진 리얼미터]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2일 실시한 종교인 퇴직금 소득세법 개정안 여론조사 결과. [사진 리얼미터]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2명은 종교인의 퇴직금에 붙는 소득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일 전국 성인남녀 505명을 대상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발생한 모든 퇴직금에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응답이 65.8%로 집계됐다.

반면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0.9%에 불과해, 반대가 찬성보다 3배가량 많았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13.3%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달 29일 국회 기재위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퇴직금에 붙는 소득세를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2018년 이후 퇴직금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전체 재직 기간이 10년이고 2018년 12월 31일 퇴직한 종교인의 퇴직금이 10억원일 경우, 그 10분의 1인 1억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는 식이다.

이 소득세법은 재직기간이 길고, 거액의 퇴직금을 받는 일부 대형교사 목사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는다. 이에 종교인에 대한 지나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대 의견은 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을 포함한 모든 이념성향, 정당지지층, 지역, 연령에서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특히 민주당(74.1%)과 정의당(70.2%) 지지층, 진보층(74.7%), 대구‧경북(76.5%)과 경기‧인천(73.3%), 40대(78.6%)와 50대(71.8%)에서는 반대 여론이 70%대를 넘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응답률은 7.4%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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