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17만여명 장애인연금 4월부터 25만→3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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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 17만여명의 장애인연금이 4월부터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연금이 오르는 사람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의료급여 대상자 17만5000명이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는데, 이번에 기초급여가 30만원으로 오른다.

부가급여는 장애 때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는데, 65세 미만 기초수급자는 8만원, 차상위계층은 7만원, 소득 하위 70% 이하는 2만원이다. 이에 따라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은 기초급여 30만원에 부가급여 8만원을 더해 38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인연금을 받거나 소득인정액(소득에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이 높으면 기초급여액이 일부 깎일 수 있다.

장애인연금 수령자는 36만4000명인데 4월 인상에서 제외된 사람(차상위계층과 소득 하위 70%)은 2021년 3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신성식 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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