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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비행기 탑승 마감 2분 전 출국 게이트서 막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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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원 안)이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항공기 탑승 직전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출국을 제지당했다. 공항에 5시간가량 대기하던 김 전 차관이 23일 새벽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JTBC 캡처]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원 안)이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항공기 탑승 직전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출국을 제지당했다. 공항에 5시간가량 대기하던 김 전 차관이 23일 새벽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JTBC 캡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건 22일 오후 11시58분이다.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에 올라 있는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는 탑승 마감을 2분 앞두고 탑승 게이트 앞에서 불발됐다. 김 전 차관은 23일 0시20분 태국 방콕으로 출발하는 비행기에 탈 계획이었다.

선글라스·목도리로 얼굴 가려 위장 #진상조사단, 긴급 출국금지 조치 #미리 출금 요청서 만들어 둬 가능 #김학의 측 “왕복티켓, 도주 아니다” #“조사단 수사권 없는데 부당” 논란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2일 오후 11시20분쯤 출국 심사대를 지나 공항 면세점과 게이트가 위치한 탑승장까지 들어갔다. 김 전 차관은 공항과 법무부 직원 등으로부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 당시 출금이 돼 있지 않아 법적으로 그를 막을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는 김 전 차관의 출국 심사대 통과 사실을 파악하자 곧바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측에 이를 알렸다. 오후 11시20분쯤 자택에서 연락을 받은 조사단 파견 검사는 곧장 조사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으로 갔다. 그가 사무실에 도착해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서면으로 법무부에 보낸 시간은 오후 11시55분쯤. 탑승 마감 5분 전이었다. 법무부 출입국 당국이 출금 요청을 3분 만에 승인하면서 김 전 차관은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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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출금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탑승을 제지하지 않고 있다가 출금 조치 이후 출입국관리소 관계자가 김 전 차관에게 출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출입국 당국이 김 전 차관의 출국 동향을 파악하고 출금이 이뤄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40분여. 조사단이 김 전 차관이 정식 피의자로 입건되기 전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출금 요청서를 예비용으로 작성해 놨기에 가능했던 빠른 대응이었다. 요청서에는 수뢰 등의 혐의가 적시됐다. 공무원의 수뢰 액수가 1억원 이상일 경우 공소시효는 15년이다.

출국이 금지된 김 전 차관은 공항 내 출국 관련 재심사가 이뤄지는 사무실에서 일행과 함께 대기하다 오전 5시쯤 공항을 빠져나갔다. 그는 흰색 모자에 선글라스를 끼고 붉은색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 김 전 차관의 측근은 “왕복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 도주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도피 의혹을 부인했다. 김 전 차관은 다음달 4일 귀국하는 티켓을 예매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 조치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는 ‘긴급출금’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조사단은 강제 수사권이 없어 출금 요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편법으로 조사단 소속 검사(서울동부지검에서 파견)가 권한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전 차관은 현재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가 아니라 출금이 ‘부당한 조치’라는 비판도 있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내사 사건의 경우에도 피의자로 보긴 하는 만큼 출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판사 출신 변호사는 “긴급 출금 대상이 ‘피의자’라고 명시돼 있는데 피내사자를 이와 동일시하는 건 과도한 해석”이라고 밝혔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도 “김 전 차관이 출국했을 경우의 후폭풍을 감안하면 법무부의 조치가 이해가지만 결과적으로 여론이 법보다 우선하는 결과를 낳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은 출국 시도 전까지 강원도의 사찰에 머물러 왔다. 현재 그의 국내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김기정·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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