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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0.05%p…증권거래세 찔끔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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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주식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다소 줄어든다. 정부가 현재 매도 대금의 0.3%인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0.25%로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서 1000만원어치의 주식을 팔았다면 현재는 증권거래세로 3만원을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만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올 상반기 중 0.3%서 0.25%로 #투자자들 “새 모이도 이보다 많아” #업계에선 “아쉽지만 일단 환영”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중장기적으로 거래세와 자본이득세 간 역할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증권거래세를 현재보다 0.05%포인트 인하하는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을 고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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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코넥스 시장에선 현재 0.3%인 증권거래세를 0.1%로 낮춘다. 세율 인하폭은 0.2%포인트다. 코넥스의 하루 평균 거래금액은 전체 증시의 0.004% 수준이어서 투자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인하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정부안은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위가 발표한 방안보다 크게 후퇴했다. 자본시장특위는 증권거래세를 내년부터 0.06%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4년에 완전히 폐지하는 안을 내놨다.

기재부는 ‘세수 불확실성’을 이유로 증권거래세의 추가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7년 증권거래 세수(농특세 포함)는 6조3000억원에 달한다.

익명을 요구한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다른 곳에서 세수를 마련할 방법이 마땅찮은 상황에서 0.05%포인트의 세율 인하폭이 작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 논의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을 넓히는 식으로 세수 확충 방안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식 투자자들은 포털사이트 댓글 등을 통해 “생색내지 마라”거나 “새 모이도 이것보단 많이 주겠다”며 반발했다. 최길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서의 증권거래세 인하 효과는 당장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단적인 예로 이번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증권주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투자 상품간 이익과 손해를 합쳐서 세금을 매기는 방안(손익통산)과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한 이익과 손해를 합쳐서 계산하는 방안(이월공제)은 중장기 과제로 미뤄졌다.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는 금융투자 업계의 핵심 요구사항이었고 민주당 자본시장특위도 추진 방향에 동의했었다. 다만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에 동시에 투자하는 경우 양쪽의 이익과 손해를 합산해서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방안은 세법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한다.

금융투자협회는 아쉽지만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용원 금투협회장은 “증권거래세의 추가적이고 단계적인 인하와 금융상품간 손익통산 등의 조속한 검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당장 못하는 것은 아쉽지만 2~3년이면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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