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욕설에 발길질까지…구급대원 폭행한 30대 여성에게 무관용 원칙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폭행 당하는 구급대원. [뉴시스]

폭행 당하는 구급대원. [뉴시스]

자신을 도와준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구급차 내부 기물을 파손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처벌받게 됐다.

부산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활동 방해 혐의로 입건한 A씨(36·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11시 56분쯤 부산 진구 부암교차로 인근에서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이후 도로에 쓰러져 있던 자신을 치료하는 등 응급처치를 하던 구급대원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구급차 안에서 약품 보관용 아크릴 칸막이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도로에 쓰러진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는 A씨에게 경추보호대를 착용하게 하고 머리 뒤쪽에 찢어진 상처 부위를 지혈하는 등 응급처치를 했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구급대원 B씨에게 욕설하기 시작했고, 상처를 지혈하던 구급대원 C씨에게 ‘장난쳐요? 저랑?’이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C씨 오른쪽 정강이를 찼다.

A씨는 이송을 위해 다리를 긴 척추고정판에 벨트로 고정하려고 하는 구급대원 C씨와 D씨를 향해서는 ‘건들지 마라. 씨’라는 말과 함께 발길질하며 배나 왼쪽 얼굴을 때렸다.

A씨는 구급차 안에서도 내부 약품 보관용 아크릴 칸막이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파손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나 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 출동해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 장비를 파손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우재봉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구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구급대원이 폭행이나 협박 등 두려움을 갖지 않고 적극적으로 구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방활동 방해 사범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