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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실종사건 2년 10개월 만에 공개수사·인력보강…“뒤늦게 부산 떠는 경찰”

중앙일보

입력

신혼부부 실종사건 공개수배 전단. [부산지방경찰청]

신혼부부 실종사건 공개수배 전단. [부산지방경찰청]

부산 신혼부부 실종사건 유력 용의자를 국내로 송환하는 데 실패한 경찰이 실종사건이 발생한 지 2년 10개월 만에 공개수사로 전환하고 수사팀 인력을 보강하는 등 뒤늦게 수사강화에 나섰다. 노르웨이에 있는 유력 용의자 A씨(38·여)의 국내송환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이 사건이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부산남부서,신혼부부 수배전단 배포 #수사전담팀 5명에서 15명으로 늘려 #CCTV와 5000쪽 수사기록 다시 확인 #

부산 남부경찰서는 2016년 5월 실종된 남편 전민근(당시 34세)씨와 아내 최성희(당시 33세)씨의 얼굴 사진과 신체특징 등을 공개한 수배 전단을 배포했다. 경찰은 그동안 부부 중 아내의 신원만 공개했었다.

경찰에 따르면 남편 전씨는 실종 당시 키 183㎝ 몸무게 82㎏의 건장한 체격에 안경을 썼다. 아내 최씨는 키 160㎝에 몸무게 50㎏ 정도의 통통한 체격이다. 이번 남편 전씨의 신상공개는 경찰이 전씨의 부모를 설득해 이뤄졌다.

경찰은 지난 15일 장기 실종·가출사건 추적 활동 강화회의를 열어 남부경찰서 전담팀 인력 보강과 부산경찰청 수사지도 강화, 노르웨이 대사관 협조요청, 검찰을 통한 노르웨이 법원 용의자 인도 불승인 결정 항고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노르웨이 법원이 최근 부산 신혼부부 실종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에 대한 인도요청을 불승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은지 기자

법무부는 노르웨이 법원이 최근 부산 신혼부부 실종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에 대한 인도요청을 불승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은지 기자

남부서 수사전담팀 인력도 5명에서 15명으로 늘렸다. 경찰은 또 노르웨이 한국대사관 등을 통해 불법체류자 신분인 용의자 A씨를 추방하는 게 가능한지 확인하고 있다. 또 아파트 등의 폐쇄회로TV(CCTV)를 새로 분석하고 5000쪽에 이르는 수사기록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스스로 직접적인 새 증거를 찾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해온 상황에서 이런 대책이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한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 송환이 불발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온 거다.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 참고인이 없으면 수사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씨와 최씨 부부는 2015년 11월 결혼했으나 이듬해 5월 부산 수영구 한 아파트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다. 아파트 폐쇄회로TV에는 부부가 집으로 들어간 장면만 찍혀있고 밖으로 나간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실종된 남편 전민근씨. [사진 부산지방경찰청]

실종된 남편 전민근씨. [사진 부산지방경찰청]

실종된 아내 최성희씨. [사진 부산지방경찰청]

실종된 아내 최성희씨. [사진 부산지방경찰청]

경찰은 탐문수사 등으로 전씨의 옛 여자친구인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A씨는 부부가 실종되기 보름 전 한국에 들어왔다가 실종 일주일 뒤 노르웨이로 출국했다. 경찰은 인터폴(국제사법경찰) 적색수배로 A씨를 노르웨이에서 검거했지만, 노르웨이 법원의 범죄인 인도 불승인으로 국내 송환에는 실패했다.

용의자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고, 한국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로 불법체류자 신분이지만 노르웨이 정부가 추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르웨이 법원이 한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은 2018년 12월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불승인 결정이 내려진 지 한 달을 넘긴 지난 1월 21일에야 이 사실을 알았다. 법무부가 지난 1월 14일 노르웨이 법원에서 통보를 받고 뒤늦게 동부지청에 알렸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 사실을 부산지방경찰청에 알려주지 않았고, 경찰도 범죄인 인도 청구 재판이 어떻게 됐는지 제대로 챙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놓고 검·경간 수사재개를 위한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영구미제사건으로 남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온 이유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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