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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운영한 경찰관, 뇌물 받고 단속정보 유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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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TV]

[사진 연합뉴스TV]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현직 경찰 간부가 뇌물을 받고 다른 업소에 단속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특수부(조대호 부장검사)는 15일 뇌물공여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성매매 업소 운영자 A씨를 구속했다.

이종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7년 경기도 일대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당시 경기 화성동부경찰서(현 오산서)에 근무하던 B(47) 경감에게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 경감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1년 넘게 바지사장 이름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도 했다.

B 경감은 A씨에게 금품을 받은 뒤 성매매 업소 단속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당시 B 경감은 화성동부서 생활안전과에서 성매매 단속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사 중인 B 경감을 조만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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