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 숨지게 한 엄마…세탁건조기에 가둔 혐의도 추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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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중앙포토]

아동학대. [중앙포토]

4살짜리 딸을 추운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딸을 세탁건조기에 가두기까지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이모(33)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씨는 이날 판사의 질문에 담담하게 대답하다가도 자녀 얘기가 나오면 눈물을 보이면서 "딸이 숨진 것에 대해 엄마로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죄를 통감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 1월 1일 새벽 딸 A(4)양이 바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4시간가량 화장실에 가두고, A양이 쓰러진 후에도 병원에 보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이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A양을 밀쳐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 세탁건조기에 가둔 혐의를 추가했다. 또한 A양의 머리를 핸드 믹서로 수차례 때리고, 큰딸이 프라이팬으로 A양을 때리게 한 혐의까지 포함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며 "그러나 핸드 믹서로 때린 부분과 건조기에 가둔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두 혐의를 빼더라도 피고인의 특수상해 감금 유기 혐의를 다투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다음 재판부터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2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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