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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반대 외치던 시민단체 대표, 성폭행 혐의로 구속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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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근절 활동을 내세우면서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자신들 단체에 가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시민단체 대표가 구속됐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여성 및 청소년의 성매매 반대를 표방해온 시민단체 대표 A(38) 씨를 강요, 협박, 업무방해, 성폭행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만든 시민단체 직원들과 함께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오산과 화성, 수원 일대 유흥업소 업주 10여명에게 "우리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성매매방지법이든 소방시설법이든 엮어서 문을 닫게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합법적인 유흥업소를 운영했음에도 A씨 등으로부터 갖은 명목으로 협박을 당해 영업을 못 하는 지경에 이르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밖에도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건넨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이 단체의 이 같은 범죄혐의는 최근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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