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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장동혁 부장판사, 7년 교육부 근무 중 사시 합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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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전두환 광주 법정 출석 

23년 만에 사자명예훼손죄로 11일 법정에 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은 광주지법 장동혁(50·연수원 33기) 부장판사가 맡게 된다. 집이 대전인 장 부장판사는 재판 전날부터 광주지법으로 내려와 재판에 대비한 세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준비했다고 한다.

국회 2년 파견 … 한때 의원 출마설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이송 신청만 두 차례 요청했을 뿐 재판으로 넘겨진 범죄 혐의에 대한 의견서는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 부장판사는 “이번 재판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된 것은 검찰의 공소장뿐”이라며 “피고인 측에서 사자명예훼손죄에 대해 어떤 의견을 밝힐지 몰라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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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기총사격이 없었던 만큼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는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죄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장 부장판사는 “전 전 대통령이 5·18 기총사격 여부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또 회고록에는 어떤 의도로 그런 내용을 담았는지에 대한 변호인의 입장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고록 발간 3개월 전인 2017년 1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5·18 당시 헬기 사격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광주시에 전달했던 점이 이번 재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주필(법무법인 메리트) 변호사는 “전 전 대통령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회고록에서 그런 주장을 했는지를 검찰이 입증해야 사자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재판을 맡게 된 장 부장판사는 서울대에서 불어교육학을 전공한 뒤 대학교 4학년 때 행정고시에 합격해 7년간 교육부 사무관으로 근무했던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교육부 생활 중 판사가 된 친구를 보고 사법고시 도전을 결심했고, 가족과 함께 신림동으로 이사와 4년간 공부해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장 판사를 잘 아는 주변 판사들은 “다른 판사들도 의견을 구할 만큼 법리에 밝고 인권에 민감한 판사”라고 평가했다. 장 판사는 지난해 2월까지 2년간 국회 파견 판사로 근무했는데 대인관계가 원만해 이후 자신의 고향인 충남에서 국회의원 출마설이 나오기도 했다.

장 부장판사에 대해 국회 법사위 소속 관계자들은 “책을 좋아하는 독서광이지만 술을 마실 때는 호탕하게 마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업무에 있어서는 원칙에 충실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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