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제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는 촛불혁명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는 촛불혁명 이전에 구성되어 있어, 촛불혁명 이후에 국민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괴리가 있다”면서다. 그는 또 “야당이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하지 않겠다고 하니 오히려 다행”이라며 “반드시 그렇게 해달라”고 했다. 그는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 나서 “행정부 고위공직자, 판·검사만 공수처 수사대상으로 하고 국회의원 등 선출직은 제외할 수 있다”고 말했다가 “국회 조롱”(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라는 비판을 샀다. 공수처 법안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수석이 두 번씩이나 공개적으로 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도 부적절했거니와, 국회를 촛불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려는 정치적 의도도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
사실 조 수석이 당시 ‘국회의원의 공수처 수사 대상 배제’ 가능성을 밝힌 건 옳지 않다. 야당이 공수처 신설을 막고 있으니 그렇게 해서라도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 것이라고 항변할 순 있겠지만, 국민 입장에선 “그럴 거면 공수처를 도대체 뭐하러 만드냐”고 되물을 수밖에 없다. 또한 자신이 공개적으로 툭 던지듯 한 말에 야당 입장이 달라진다면, 지금까지의 반대가 ‘수사 대상 배제’를 목적으로 한 것이 될 텐데 선뜻 호응하리라 봤는지도 의문이다. 야당의 부정적 반응이 뻔한데 마이크를 잡았다면 진지한 제안이었다기 보다는 압박용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공수처는 검찰의 무소불위한 권력을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원론적으론 필요하다. 차분히 ‘정권의 야당 탄압 도구 아니냐’는 의구심을 풀어주면서 협상과 설득으로 풀 일이다.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는데 민정수석이 여론몰이에 나서 야당을 자극하는 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