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언, 트럼프 회사에 21억원 소송…“일 시킨 회사도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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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오른쪽)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오른쪽)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이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기업집단)을 상대로 190만 달러(약 21억4000여 만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각종 의혹을 폭로하고 있는 코언이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는 분위기다.

7일(현지시간) AP통신과 CNBC 등 미 언론은 "코언이 지난 6일 뉴욕주 1심 연방 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자신이 트럼프 측 회사를 대리해 수행한 각종 업무와 관련해 작년 5월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비용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코언은 "트럼프 회사 관계자들과 함께, 그들을 대신해 일하기로 계약상 협정을 맺었지만, 회사가 의무를 어겼다"면서 "미지급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의 업무에는 트럼프 측 기업에서 발생한 법적 문제와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수사, 다수의 의회 청문회에 대한 대응 등이 포함됐다.

코언은 2006년 당시 사업가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일하며 '해결사' 역할을 했다. 그러나 2016년 트럼프 대선 캠프와 러시아 간 유착 의혹인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시작되면서 두 사람은 갈라섰다.

코언은 자신이 러시아 스캔들로 연방수사국(FBI)의 압수 수색을 당하자 트럼프 회사 측이 비용 지급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회사 측의 요청으로 수행했던 일들로 인해 자신이 재판에 넘겨졌다며 법원에서 선고받은 금액에 대해 회사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코언은 2016년 트럼프 대선 캠프 시절 여성 2명의 '입막음용'으로 돈을 지급하고, 위증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뉴욕연방 지법은 1심에서 코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몰수 50만 달러(약 5억원) 몰수, 벌금 10만 달러(약 1억원), 배상금 140만 달러(약 15억원)를 명령했다. 코언은 오는 5월부터 복역할 예정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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