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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첫 사회적 합의 의미 퇴색될까 노심초사....경사노위 본회의 불발

중앙일보

입력

7일 청와대서 열릴 예정이었던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 노동자위원 일부가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본위원회 참석도 결국 취소됐다.

탄력근로제 의결하려던 경사노위 본회의 불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2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문 대통령은 참석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민주노총은 불참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2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문 대통령은 참석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민주노총은 불참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에서 첫 결실을 맺은 사회적 합의의 의미가 퇴색될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지난달 19일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주 52시간 근무제 등에 대한 보완책으로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당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타협과 양보의 정신을 통해 우리 사회가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음을 보여준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도 다음날 “(탄력근로제 합의) 내용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합의이고, 나아가서는 그런 문제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해결한 첫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다. 그러나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면서 합의안 실행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본위원회 의결이 무산돼 위원회 발족 이후 3개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합의 도출에 힘써온 노사정 주체들의 선의와 노력이 빛을 못봐서 대단히 안타깝다”며 “본위원회에 3인의 조속한 참석을 촉구하면서 마무리하지 못한 합의안의 의결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 부대변인은 “특히 탄력근로제 개편 등은 주 52시간 제도 정착과 저소득층의 노동자 및 구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회적 합의”라며 “대통령 자문기구의 위원으로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원하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 참석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1월 25일 오후 청와대 백악실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왼쪽부터)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1월 25일 오후 청와대 백악실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왼쪽부터)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경사노위는 11일 본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 설령 본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에 대한 의결이 무산된다 하더라도 이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다. 국회는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과는 상관없이 합의 내용을 토대로 관련법 개정에 나설 수 있다. 그렇지만 공식적인 합의안 도출이 없으면 국회 논의가 탄력을 받기 어렵다는게 청와대의 고민이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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