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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같은 평형 감정가 90%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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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채권입찰제를 적용해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공급되는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분당 아파트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판교에서 가장 가까운 분당 아파트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판교 중대형 가격을 산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입장을 정하고, 성남시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다음달 초 확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건교부는 그동안 국민은행의 부동산 시세와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 중 어느 것을 판교 중대형의 가격 산정 기준으로 할 것인지 검토했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민은행의 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가격의 적정성을 놓고 시비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 쪽으로 기울었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변수가 많아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통상 감정평가액이 국민은행의 부동산 시세보다 다소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판교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국민은행의 시세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주택가격 정보 중에선 국민은행 시세가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국민은행의 시세도 중개업소 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왜곡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한국감정원이 수만 가구에 이르는 분당 아파트의 최근 감정평가액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건교부 관계자는 "감정평가를 완전히 새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산출된 공시가격을 기초 자료로 활용해 감정평가액을 산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이 올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을 산출했기 때문에 최근 몇 개월간의 가격변동분만 파악하면 시세를 최대한 반영한 감정평가액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분당 집값은 올 1분기 6.9%(국민은행 기준) 올랐지만 5월 말 이후 오름세가 주춤한 상태다.

이 같은 건교부의 방침에 따라 판교에서 분양될 아파트의 가격은 같은 평형의 분당 아파트 감정평가액 평균의 90%가 된다. 예를 들어 분당 45평형의 평균 감정평가액이 8억원이면 건설사의 분양가 5억4000만원(평당 1200만원으로 가정)에 채권손실액 1억8000만원(채권상한액 약 5억1400만원에서 할인율 35% 적용)을 합한 7억2000만원이 실질 분양가가 된다.

김준현 기자

◆ 채권입찰제=분양아파트의 시세차익을 거둬들이기 위해 국민주택채권 최고액을 써낸 청약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권을 주는 제도다. 1983년 도입됐다가 99년 7월 폐지됐으며, 지난해 8.31 대책에서 부활한 이후 판교 중대형 아파트 분양에 처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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