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훼손|최고 6년징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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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도시계획법 개정방침>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안에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최고6년의 징역형에 처할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22일 건설부에 따르면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그린벨트내 불법행위 급증이 공권력의 공백현상에 따른것이긴 하지만 현행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되어있는 처벌규정이 너무 약한데도 있다고 판단, 산림법·농지의 이용및 보전에 관한 법률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규정을 강화키로했다.
현행 산림법은 산림을 훼손했을 경우 3개월에서 최고 6년까지의 징역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농지이용보전법은 ▲상대농지의 형질변경은 최고3년 ▲절대농지의 형질변경은 최고5년의 징역 또는 토지시가의 3할이내의 벌금형에 처할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린벨트안에서의 위법행위는 ▲86년 1천36건 ▲87년 1천2백37건 ▲88년3천6백22건으로 해마다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건설부는 7∼10월까지의 특별단속기간중 아파트 입주권을 따내기 위해 신규개발사업지구를 찾아다니며 불법건물을 지은 사례등도 철저히 가려내 이주대책등 보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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