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却下)=행정법 상으로는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 상의 신청을 물리치는 처분을 말하며, 민사소송법 상으로는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본안 재판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번 헌재 결정은 민사소송법 케이스에 해당한다.
◇헌법불합치=해당 법률이 위헌이지만 효력을 갑자기 중지시킬 경우 생기는 행정 공백 등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 또는 중지시키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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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却下)=행정법 상으로는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 상의 신청을 물리치는 처분을 말하며, 민사소송법 상으로는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본안 재판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번 헌재 결정은 민사소송법 케이스에 해당한다.
◇헌법불합치=해당 법률이 위헌이지만 효력을 갑자기 중지시킬 경우 생기는 행정 공백 등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 또는 중지시키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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