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보현씨 3년6월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20일 서울우장산근린공원 수의계약과 관련, 1억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협의로 구속기소된 염보현전서울시장(57)에 대한 특가법(뇌물수수)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염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징역3년6월에 추징금 8천만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염피고인에게 뇌물을 건네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주)한양회장 배종열피고인(51)에게 원심대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