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등 감안 기준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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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올 하반기 이후 경제운용의 우선과제를 「임금등 각계각층의 자기몫 실현욕구의 한자리수 이내 자제」에 둠에 따라 곧 국민임금조정위원회 설치작업을 서둘러 늦어도 8월까지 이를 구성키로 했다.
20일 관계당국이 마련중인 설치방안에 따르면 이위원회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경제단체·노동계·학계·연구기관·민간대표 등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이 기구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산하에 두어 실효성있는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 임금조정기준을 어떻게 제시하느냐하는 방안은 산업별, 업종별에 따라 세분하거나 하나의 범위를 두어 단일기준을 제시하는 방안등이 있으나 일단 실무위원회를 두어 여기서 생산성·기업이윤·목표 인플레율등을 감안,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뒤 협의를 거쳐 결정해나갈 방침이다.
또 임금조정기준이 제시될 경우, 각기업체가 이를 지킬수있도록 지나친 임금인상 기업에 대해서는▲금융기관대출심사때 임금인상률을 심사기준에 넣고▲과다임금인상기업에는 법인세의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관계자는 이에대해『올해는 이미 상당수 업체가 임금교섭을 타결(17일 현재 타결률 50.3%, 인상률 18.3%)함에 따라 아직 임금교섭에 들어가지않은 기업과의 형평을 고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연내에 공무원봉급·추곡수매가등이 10%이내에서 결정돼 한자리수 이내의 인상자제분위기가 잡히면 이 방안이 실효성이 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조세불형평이나 부동산투기에 따른 음성소득기회를 그대로 둔 채 이방안을 추진하면 일방적인 근로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로 반발이 클 것이라고 보고 올하반기에 건물분재산세 중과와 함께 연내 토지기본법, 택지소유상한법 등 일련의 토지공개념관련법안을 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종합토지세제도 재산세과표를 크게 현실화해 재산소득중과와 함께 부동산투기를 봉쇄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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