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원작품 무단출판 출판사대표 벌금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서울형사지법 김종철판사는 16일 월북작가 박태원의 작품 『갑오농민전쟁』을 후손들의 승낙없이 무단 출판, 약식기소됐던 도서출판 「공동체」대표 김도연피고인(36)에게 저작권법위반죄를 적용,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김피고인은 박태원의 아들 박재영씨와 계약없이 책을 출판했다가 2월 박씨에 의해 고소당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