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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벨트 보수작업하다…외주업체 직원 또 사망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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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데 이어 이와 유사한 사고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발생했다.

당진 현대제철서 50대 변 당해 #작년 12월 김용균씨 사고와 유사

20일 충남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0분쯤 충남 당진시 송악읍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근로자 이모(51)씨가 원료를 나르는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이씨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수리를 담당하는 외주업체 소속으로 알려졌다. 이 공장은 현대자동차 그룹의 계열사로 철강과 각종 중장비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다. 사고가 난 장소는 철광석을 옮기는 15층 높이의 컨베이어벨트였다. 이씨는 이날 다른 근로자 3명과 함께 철광석을 옮기는 컨베이어벨트의 표면 고무 교체 작업을 하러 현장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 이씨와 함께 현장에서 일하던 동료로부터 사고 신고를 접수한 공장 측은 해당 컨베이어벨트 가동을 즉시 중단했다. 추가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씨의 동료는 경찰에서 “공구를 가지러 갔다 오니 이씨가 보이지 않았다. 찾아 보니 벨트에 끼여 있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현장에는 1m 간격을 둔 컨베이어벨트 2개가 평행인 상태에서 작동하고 있었다. 컨베이어벨트 사이에는 펜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왜 펜스를 넘어 다른 컨베이어벨트로 빨려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제철 측은 “이씨가 쇳물 생산 과정에 쓰이는 부원료를 운송하는 컨베이어벨트에서 부품 교체작업을 하던 중 잠시 뒤쪽으로 이동했다가 옆에 있는 다른 컨베이어벨트에 빨려들어가 숨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우 죄송하다. 현재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경찰의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 후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회사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 함께 있던 다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숨진 이씨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외주업체인 G사 소속으로, 이 회사는 이 공장과 1년 계약으로 환승탑과 컨베이어벨트 유지·보수 업무를 맡아 왔다.

당진=최종권 기자, 오원석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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